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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지서 (2차 통지) 양식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지서 (2차 통지) 서식(인사, 1쪽)입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회원가입(무료) 후 워드 파일 다운로드·인쇄, 그리고 수신자 휴대폰 문자 링크로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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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지서 (2차 통지) 양식 1페이지

서식 내용 (전문)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지서

(2차 통지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이하 "회사")은  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1차 촉구)에 대하여 귀하가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소속 직위 
성명 입사일 

1.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1차 촉구일 
미사용 잔여 일수 
사용기간 만료일 

2. 회사가 지정하는 사용 시기

순번사용일 (기간)일수
1  
2  
3  
합계 

3. 효과

① 위 지정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으로 처리됩니다.
②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지정된 시기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③ 지정 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인)


[근로자 수령 확인] 본인은 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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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연락처 성명 
근로자 서명       (이름 정자 기재)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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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명 완료본은 증적 페이지와 함께 이미지로 봉인되어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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