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지서
(2차 통지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이하 "회사")은 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1차 촉구)에 대하여 귀하가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소속 | 직위 | ||
|---|---|---|---|
| 성명 | 입사일 |
1.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 1차 촉구일 | |
|---|---|
| 미사용 잔여 일수 | 일 |
| 사용기간 만료일 |
2. 회사가 지정하는 사용 시기
| 순번 | 사용일 (기간) | 일수 |
|---|---|---|
| 1 | 일 | |
| 2 | 일 | |
| 3 | 일 | |
| 합계 | 일 | |
3. 효과
① 위 지정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으로 처리됩니다.
②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지정된 시기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③ 지정 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인)
[근로자 수령 확인] 본인은 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의견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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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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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성명 | ||
| 근로자 서명 | (이름 정자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