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1차 촉구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하 "회사")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아래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알려드리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해 주실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소속 | 직위 | ||
|---|---|---|---|
| 성명 | 입사일 |
1. 연차유급휴가 현황
| 연차 산정 기간 | ~ |
|---|---|
| 발생 일수 | 일 |
| 사용 일수 | 일 (통지일 기준) |
| 미사용 잔여 일수 | 일 |
| 사용기간 만료일 |
2. 촉구 사항
귀하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
3. 미통보 시 조치 및 효과
① 위 기한 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② 회사가 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인)
[근로자 회신]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본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미사용 연차휴가 일에 대한 사용 시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 순번 | 사용 예정일 (기간) | 일수 |
|---|---|---|
| 1 | ||
| 2 | ||
| 3 | ||
| 4 | ||
| 5 |
위 지정 시기는 업무 사정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하지 않은 잔여 일수는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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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성명 | ||
| 근로자 서명 | (이름 정자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