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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1차 촉구 · 근로자 회신) 양식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1차 촉구 · 근로자 회신) 서식(인사, 2쪽)입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회원가입(무료) 후 워드 파일 다운로드·인쇄, 그리고 수신자 휴대폰 문자 링크로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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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1차 촉구 · 근로자 회신) 양식 1페이지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1차 촉구 · 근로자 회신) 양식 2페이지

서식 내용 (전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1차 촉구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하 "회사")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아래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알려드리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해 주실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소속 직위 
성명 입사일 

1. 연차유급휴가 현황

연차 산정 기간  ~  
발생 일수 
사용 일수  일 (통지일 기준)
미사용 잔여 일수 
사용기간 만료일 

2. 촉구 사항

귀하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

3. 미통보 시 조치 및 효과

① 위 기한 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② 회사가 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인)


[근로자 회신]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본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미사용 연차휴가   일에 대한 사용 시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순번사용 예정일 (기간)일수
1  
2  
3  
4  
5  

위 지정 시기는 업무 사정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하지 않은 잔여 일수는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연락처 성명 
근로자 서명       (이름 정자 기재)

이용 방법

  1. 회원가입(이메일 인증) 후 [서식 찾기]에서 이 서식을 선택합니다.
  2. [문서 등록하기]로 내 문서에 복사하고 회사명·날짜 등을 채웁니다.
  3. 수신자 이름·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문자 발송하면, 수신자는 인증번호 확인 후 내용을 입력하고 이름을 정자로 기재해 서명합니다.
  4. 서명 완료본은 증적 페이지와 함께 이미지로 봉인되어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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