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이하 "회사")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및 동의를 구합니다.
| 변경 시행일 | [2026년 11월 1일] | ||
|---|---|---|---|
| 변경 조항 | [제○조 (근로시간), 제○조 (휴가), 제○조 (임금)] | ||
| 변경 사유 | [변경 사유 요약] | ||
변경 내용 요약 (변경 전 → 변경 후)
|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조] |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
| [제○조] |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
| [제○조] |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
본인은 회사로부터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전체 내용을 열람·설명받았으며,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위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여부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
|---|---|---|---|
| 소속 | 직위 | ||
| 연락처 | 성명 | ||
| 근로자 서명 | (이름 정자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