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용 증
※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 · 실제 이자 지급 ·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용 금액 | 금 [ ] 원정 (₩ [ ]) | ||
|---|---|---|---|
| 차용일 | [2026년 ○월 ○일] | 변제기일 | [20○○년 ○월 ○일] |
| 이자 | 연 [4.6]% (법정 적정이자율 참고) · 이자 지급일: 매월 [ ]일 | ||
| 변제 방법 | 채권자 명의 계좌 [은행 / 계좌번호] 로 이체 | ||
| 채권자 | [성명] (관계: [부 / 모 / 형제 등]) | 채권자 연락처 | [연락처] |
제1조 (차용 및 변제)
채무자는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변제기일까지 원금과 약정이자를 변제한다.
제2조 (이자 지급)
이자는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채권자 계좌로 이체하며,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한다.
제3조 (조기 변제 및 연장)
채무자는 언제든 조기 변제할 수 있고, 변제기일 연장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한다.
제4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잔여 채무 전부의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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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생년월일 | 채권자와의 관계 | ||
| 연락처 | 성명 | ||
| 채무자 서명 | (이름 정자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