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용 증
| 차용 금액 | 금 [ ] 원정 (₩ [ ]) | ||
|---|---|---|---|
| 차용일 | [2026년 ○월 ○일] | 변제기일 | [2027년 ○월 ○일] |
| 이자 | 연 [ ]% (이자 지급일: 매월 [ ]일) | ||
| 변제 방법 | [채권자 지정 계좌로 입금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채무자는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확실히 차용하였으며, 위 조건에 따라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변제)
채무자는 변제기일까지 원금 및 약정이자를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채무자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변제할 수 있다.
제2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파산·회생 신청,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여 채무 전부를 변제한다.
제3조 (지연손해금)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한 경우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연 [ ]%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관할)
본 차용증에 관한 분쟁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채권자 성명 | [채권자 성명] | 채권자 연락처 | [연락처] |
|---|---|---|---|
| 채권자 주소 | [채권자 주소] | ||
| 작성일 | |||
|---|---|---|---|
| 주소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성명 | ||
| 채무자 서명 | (이름 정자 기재) | ||